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279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성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9-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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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5년마다 권역별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을 통해 개선사업 대상을 6개 광역시의 주요 간선도로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4월 2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고 광역교통시설 범위를 확대하도록 개정되어 양 법 사이의 대도시권 기준 불일치가 발생함. 이에 전주권과 같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가목 외 지역으로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도청소재지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지역에 포함하여 양 법 간의 대도시권 범위를 일치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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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