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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464 · 제22대 국회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고,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는 방법 등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부 소속의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도로관리청에 소속된 운행제한단속원의 경우 “운행제한 단속”이라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이 소속된 기관별로 보수수준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보수 수준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를 재직기간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보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차별적 대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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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