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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70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연희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2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는 통상 신도시나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해당 도로는 향후 도로관리청으로 이관되는 공공시설물임에도 도로관리청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없어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제고해 공공시설물에 대한 신뢰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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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