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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62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연희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고 있음.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선사업 대상이 되는 도로의 지역적 범위를 ‘광역시’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도 주요 간선도로는 교통혼잡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겪고 있으나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현행법 제8조제7항에 따르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교통혼잡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지방자치법」제198조제1항에도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기준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 사업 대상 도로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는 도로까지 확대하여 해당 권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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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