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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166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용갑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주로 이용ㆍ왕래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이 있는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통행이 드문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도 통행속도를 저속의 단일한 속도로 제한하는 것은 교통체증 등 시민의 교통불편을 야기하므로, 어린이의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는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ㆍ해제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효과성 분석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행자의 통행량을 고려하여 시간대에 따라 통행속도를 다르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ㆍ해제 시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두며,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실태 조사에서 교통사고 예방 효과 등을 포함하여 조사ㆍ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운영을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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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