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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69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병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최고속도 25킬로미터 미만, 차체 30킬로그램 미만으로 정의하고, 만 16세 이상이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안전모 착용 의무,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마련해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최근 전동킥보드를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빠르게 늘면서 과속 운전, 무면허ㆍ미성년자 운전, 안전모 미착용, 다인 탑승 등 안전위반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행자ㆍ운전자 간 충돌 사고와 각종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행 제도만으로는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대여 플랫폼을 통한 이용이 확대되면서 운전자격 확인 절차가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이로 인해 무면허ㆍ미성년자 운전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도로 여건이나 지역 특성에 따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기준을 현행 이용 실태에 맞게 강화하고, 속도관리ㆍ운전자격 확인ㆍ대여사업자 관리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하향하고, 도로 구간ㆍ구역별로 추가적인 속도 제한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동시에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및 안전수칙 고지 의무를 신설하고, 운전자격 확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ㆍ운영의 법적 기반을 구성하여 미성년자ㆍ무면허 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함.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자동차 운전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중대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치를 추가하고 있음. 안전기준 강화와 관리체계 보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행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임(안 제17조의2, 제55조의2, 제157조제3호의2 및 제160조제1항제10호ㆍ제11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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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