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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98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준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서울, 경기도, 울산 울주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본의 사례처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는 경우 그 운전자에게 교통카드 지급 등 교통비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재정부족 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운전면허를 보유한 75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경우 시장등이 그 사람의 교통권 보장을 위하여 교통비 지급, 교통수단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및 제138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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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