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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55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고동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고동진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을 상회하는 동시에 그 재범률이 40%대에 육박하는 등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례가 계속 속출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음. 특히, 음주운전은 습관성이 존재하여 당사자가 쉽게 고칠 수 없는 한계까지 있어, 음주운전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1~5년의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누구나 다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습적 및 고질적 음주운전자를 법제도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큰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극히 중대한 범죄’이며, 그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엄정하고 단호한 신속 대응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그 즉시 운전면허를 영원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그 이외의 경우로서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습 위반자 역시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여, 무고하고 선량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히 지키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대폭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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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