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493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영배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0-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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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승차정원(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2명)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산의 한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가 2명의 고등학생이 함께 타고 운전하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승차정원을 초과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준을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제15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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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