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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4080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종양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종양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2-10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적재중량 초과(11할 초과)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도로관리청이 측정한 검측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과적 단속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임. 반면, 도로관리청은 「도로법」에 위반한 차량(총 중량 40톤 초과, 축하중 10톤 초과)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뿐, 이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교통법」 위반한 적재중량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할 근거가 없어 과적차량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도로관리청이 「도로법」상의 과적단속을 위해 측정한 검측자료를 경찰에 제공하고, 경찰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초과 위반여부를 확인한 후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화물차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시켜 안전운행을 유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초과 위법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나.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적재량 측정자료를 활용하여 적재중량 초과 차량에 대하여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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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