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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285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성회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성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설 및 설비, 강사의 정원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상 무자격자의 운전교육생 모집 및 알선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와 같은 불법 도로연수의 경우 큰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교육생을 모집ㆍ알선행위도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는 경우에 더하여 이를 알선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홍보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도로연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1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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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