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278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1-14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위 ‘김호중 사건’ 이후로 음주 사고 후 일부러 술을 더 마셔 사고 당시 알코올 농도를 특정할 수 없게 만드는 ‘술타기’ 수법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음. 2020년 대법원은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들이받은 운전사가 경찰에 잡히기 전 소주 1병을 더 마셔 혈중알코올농도가 0.169%에 달했음에도 무죄 판결을 한 사건에서 “음주 운전자가 처벌을 회피하게 되는 결과를 용인하는 것은 정의 관념에 맞지 않지만, 이를 처벌할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재로선 불가피한 결론”이라고 판시하였음. 또 음주 운전은 범죄행위 자체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하는 범죄임에도 그에 상응하는 형량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처벌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음. 작년 음주 운전 적발건수 총 13만 150건 중 재범이 5만 5,007건으로, 음주 운전에서 42.3%의 높은 재범률을 보이는 이유가 음주 운전 범죄에 대해 실제로 실형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술타기’ 수법에 대한 입법적 공백을 메우고, 음주 운전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는 음주 운전의 근절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4조 제5항, 제148조의 제1항 1호 및 2호, 제2항, 제3항 제1호, 제5항 신설).

이종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