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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259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1-14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주운전 후 도주하는 행위와 음주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추가로 술, 약물 등을 섭취 또는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ㆍ처벌 규정이 없음. 최근 음주운전 후 도주, 이후 발각되어 음주측정 결과를 교란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편법인 ‘술 타기’로 음주운전 혐의에서 빠져나가는 사례가 공론화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받지 않는 편법이 널리 공개되었다는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와 음주측정 결과를 교란시키기 위해 술, 약물 등을 섭취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요건 및 처벌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음주운전의 근절과 교통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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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