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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945 · 제22대 국회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한 경우에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로서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주정차 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 등을 정하여 허용한 장소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며, 통학용 차량이라도 안전표지로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주정차 금지 위반에 해당됨. 그런데, 성인에 비해 움직임이 느린 다수의 인원이 타고 내려야 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특성상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으로서 이를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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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