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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0969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규정하는 바가 없음. 그러나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등과 같이 법적신분증으로 인정되며, 타인의 주민등록증 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부정사용을 제제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면허증 또는 그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사용하여 신분을 도용하는 행위 또한 법적 제재가 필요함. 이에 운전면허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운전면허증을 사용한 개인정보 도용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2항 및 제14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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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