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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41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병원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음주운전 차량이 보도로 돌진한 사례뿐 아니라, 지게차에서 떨어진 화물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례도 존재함. 이로 인해 기존 통행속도 제한 외에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 어린이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장등으로 하여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외에도 현행법은 경창청장 등이 도로에서의 통행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통행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3제3항ㆍ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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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