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6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동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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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의 행정 처분과 형벌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 총 115,882명 중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의 수는 절반에 가까운 51,582명(약 44.5%)으로서, 상습적 음주운전자에 대한 보다 실효성 높은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거나 정지기간이 끝나서 운전하는 때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형광색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제47조의2 및 제154조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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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