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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8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태경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하태경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에 따라 처벌받게 됨. 또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해당 가중처벌 조항이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과거의 위반 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하고,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하였음(2021.11.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이에 헌법재판소의 선고 취지를 고려하여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년 내에 재차 같은 사유로 처벌을 받을 경우에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가중처벌 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전범과 재범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재범의 가중처벌에 대한 전범의 위반행위의 요건을 형의 선고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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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