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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8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 현상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 및 사고율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가해 운전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교통사고에 따른 치사율이 상승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의 고령운전자 관련 제도는 교통안전교육 및 정기 적성검사의 강화에 그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고령운전자 증가 추세에 따른 대책 수립이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는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운전자로 규정하고, 고령운전자 차량의 식별이 가능한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ㆍ배부ㆍ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위협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환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노화에 따른 신체ㆍ인지 기능의 변화에 기인한 고령운전자의 특성을 반영한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제7조의3, 제95조의2 및 제151조의2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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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