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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1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기의원등15인
대표발의
김병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 범죄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 마약류 사범으로 인한 피해가 시민들의 생활 속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 최근 경찰이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2018년 8,107명, 2019년 1만 411명, 2020년 1만2,209명 등 지난 3개년 동안 50% 이상 급증하고 있음. 그에 따라 마약류 사범으로 인한 피해, 특히 마약류를 투입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마약류 사범은 마약류의 높은 중독성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나, 그럼에도 법원에서는 초범에 대하여는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 하는 경우가 많음. 최근 재벌가 마약사범에 대하여 초범임을 이유로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도 그 예임. 통계상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2017년 36.3%, 2018년 36.6%, 2019년 35.6%를 기록하고 있음. 그러나, 극히 사적이고 밀폐된 공간에서 투약하는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에서 적발이 극히 어려워 통계상 재범률이 낮아지는 착시효과가 있음. 실제, 수사기관은 검거된 마약류 사범에게 양형에 도움이 되는 공적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다른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진술을 받아 수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등 검거율이 매우 낮음. 따라서, 극히 낮은 검거율을 고려할 때, 마약류 사범의 실제 재범률은 50%를 훌쩍 상회한다고 할 것이어서 강력한 제재가 요구되나, 초범이라는 이유, 단순 투약이라는 이유,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단기형을 선고받고 계속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운전을 하고 있고, 이들에 의한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며 사망 사고 등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음. 이처럼 마약류 사범은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그 중독성으로 마약류를 흡입·투약한 상태에서 운전을 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이 경우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더욱이, 음주운전 단속에서는 마약류 투약을 적발할 수 없음. 따라서, 마약류 사범(특히 초범)에 대하여 중하지 않은 처벌을 하는 실무례와 석방된 이후에도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 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그로 인한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마약류 사범에 대하여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운전면허를 정지하여야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강력할 필요성이 있음. 실제로 최근 마약류 사범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사례가 계속 보도되고 있음. 현행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은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사유로,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제5호), 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제5호의2) 등 운전의 습벽이 좋지않아 교통사고 내지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도 면허취소 내지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열거하고 있음. 마약류의 높은 중독성과 마약류 사범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마약류 사범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내지 정지하여야 할 필요성은 기존에 열거된 취소·정지사유보다도 더욱 크다고 할 것임. 따라서 마약류 사범에 대하여는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의 종류와 위험성이 다양하고, 매매, 알선, 수수, 소지, 투약, 제공 등 마약류 범행의 양태도 다양하므로, 마약류 사범에 대한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의 구체적인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각 호의 다른 규정과 동일하게 행정안전부령(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위임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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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