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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8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병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송도 캠리 민폐주차 사건, 화순 주차장 사건 등 주차장의 출입 방해 및 차량의 주정차를 현저하게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현행법상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법에 따른 견인조치 대상이 아니므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음. 그러나 최근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에 벌금형이 내려진 판례가 있었으며 이에 도로의 개념이 차량이 통행하는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몇몇 사건들로 법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았음. 이에 주차장의 출입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현저히 방해할 수 있는 곳을 주차금지의 장소로 지정하여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주차장에서의 교통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33조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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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