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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4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총 6,053명인데, 그중 도로 폭 13m 미만의 생활도로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4,019명으로 66.4%나 차지하고 있어 생활도로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임. 이에 따라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을 수립하여 주택·상가 밀집지역 등 일정 도로의 구간을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지침에 근거하여 법적 구속력이 미약한 실정임. 이에 생활도로구역의 지정 및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제138조의2, 제147조의2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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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