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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3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태경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하태경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음주운전에 따른 인명사고가 잇따르면서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제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에는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음주운전 방조행위에 대한 처벌이 「형법」 제32조의 종범 혐의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방조행위에만 한하여 이루어지면서 음주운전 방조행위가 엄정히 규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함께 술을 마신 즉후에 공동으로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경우 이를 방조행위로 의제하여 방조행위의 입증을 보다 간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 차량 동승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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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