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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7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태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태규국민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8 · 더불어민주당 2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의 운전자가 통행속도의 제한을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 민식이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고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은 엄격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그 시점과 종점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운전자는 자신이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시장등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에 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어린이의 교통안전 또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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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