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1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 간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기적으로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개선 요구, 시정명령을 하며, 해당 위탁기업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개선 요구, 시정명령 또는 공표(이하 “시정명령등”이라 함)의 시효가 없어 직권조사를 받은 해당 위탁기업은 시정명령등을 받을 불리한 지위가 장기간 해소되지 않아 경영상 애로가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위탁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개선 요구, 시정명령, 공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수탁ㆍ위탁거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권칠승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