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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3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1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이 감소하고 일부 위기가 심각한 기업은 조정 중단이나 폐업도 고려하는 상황임. 또한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 상승한 반면, 납품대금은 10.2% 상승에 그쳐 수탁기업의 영업이익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수탁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음. 이에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를 설치하여 수ㆍ위탁기업간 자율적인 납품대금 연동 문화를 확산할 뿐 아니라, 원재료 가격 변동 등 외부환경 변화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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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