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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674 · 제22대 국회

제안자
홍기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0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경호처의 주요 업무인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함. 그런데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내란죄 등 수사를 위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하여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집행을 방해하였음. 그러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경호대상에 대한 위해라고 보는 것은 우리 헌법이 취하고 있는 3권분립 및 법치주의에 위반되는 해석이라 할 것임. 이에 체포 등 영장 집행은 위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처장은 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범죄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제2조제1호, 제18조의2 및 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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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