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20518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1-0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5-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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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대체복무요원이 공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 60일 이내에서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체복무요원이 연 60일을 초과하는 장기간의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대체복무요원의 정상적인 치료 및 합리적인 복무관리가 곤란한 상황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체복무요원에 대하여도 사회복무요원 등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 마찬가지로 분할복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체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체복무요원의 의료 접근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고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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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