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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38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연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연욱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수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1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에게 일정 경력, 교육 이수 및 사무소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아동학대 관련 범죄 등을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운영이나 등록 요건의 유지 등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관리하는 규정은 부재하고, 조세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기획업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더라도 행정제재와 연계하는 근거가 미흡하는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관리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결격사유에 조세 관련 법령 위반을 포함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업자에게 기획업의 등록 및 운영 현황을 보고하게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호 및 제3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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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