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42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0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을 계기로 국제사회 무역안보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고, 상업용 물품ㆍ기술이 군사용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바세나르체제 등 전통적인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한 전략물자 품목ㆍ기술이 아닌 경우에도 국제평화와 국가안보 등을 위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무역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현재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기능이 한정되어 있는 전략물자관리원이 여타 민감 물품과 기술의 통제를 담당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고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도 있음. 아울러 1992년 「대외무역법」에 전략물자 수출허가 규정을 신설한 이후 총 11차례의 일부 개정을 거치면서 법 구조의 체계성이 저하된 바, 법률 조항간 정합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국제사회 수출통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물자를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하고, 이를 지원하는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원으로 개편하여 무역 및 기술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법 전반의 체계성과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3장제3절의 각 조문을 재배치하고 미비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제평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기존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 이외에도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을 전략물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나.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원으로 변경함(안 25조). 다.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허가심사기준과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제를 법으로 격상(안 제19조의6 및 제22조의2). 라. 조건부허가 발급에 따른 조건 미이행시 행정처분, 교육명령, 처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면제에 따른 입증서류 미제출시 교육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1항제2호, 제49조제2호 및 제4호, 제53조제2항제3호, 제59조제2항제1호).
김성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