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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89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을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정을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2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등을 대안교육기관으로 정의하며,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요건, 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의 결격사유 등 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역사왜곡 교육을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에도 이를 지도ㆍ감독해야하는 교육감 등은 역사왜곡 교육을 하는 대안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의 중립성을 준수하고 법령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는 대안교육기관은 운영 경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 및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대안교육기관이 법에 규정된 등록사항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였음. 또한 대안교육기관의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 운영에 대해 제안 및 건의사항 등을 심의하는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에 지역사회 대표를 포함하도록 하고, 동일 또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소속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신원조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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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