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9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0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5년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대안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를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대안교육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시설의 경우에는 소재 파악 및 실태조사 등의 실시에 어려움이 크고 이로 인해 교육행정기관이 학령기 아동의 안전과 교육상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019년 기준 교육부가 실시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법인 등의 민간단체(58.1%), 청소년시설(11%), 학원(3.8%), 평생교육시설(3.5%), 사회복지시설(2.2%), 공공단체(1.3%), 아동복지시설(0.6%)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교육행정기관이 제공받아서 대안교육 관련 정책 수립을 실시할 때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제출을?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대안교육의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김영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