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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34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양부남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2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거나 이에 대하여 광고 행위를 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하고 있음. 불법 사금융업자의 대부 광고를 발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업자들은 SNS, 온라인 커뮤니티, 메신저 앱 등을 통해 대포폰, 대포계좌 등을 활용한 불법 대부영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 상황이나 기타 사유로 심의가 열리지 않거나, 심의에 필요한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불법사금융업자들은 게시물을 삭제한 뒤 곧바로 새로운 게시물을 올리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차단ㆍ삭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사금융 광고 유통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차단하고자 함(안 제9조의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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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