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1319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0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2-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 순자산액)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함. 여기서 자기자본 요건은 등록대상자에 따라 달라지는데, 시ㆍ도지사 등록대상인 법인의 경우 5천만원 이상, 법인이 아닌 자인 경우 1천만원 이상인 한편, 금융위원회 등록대상은 3억원 이상이고,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불법 대부업자들의 범죄 행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들은 법정 최고 이율(연 20%)의 250배에 달하는 5,000%의 폭리를 취하거나 고금리 사채 미상환을 빌미로 나체사진을 받아내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인권유린적인 불법 추심으로 경제적 약자들의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러한 행태를 근절하기 위하여 일본의 대부업자 등록제도 중 최저 순자산액 기준을 참고하여 도입함으로써 불법ㆍ영세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모든 대부업등의 등록대상에 대한 순자산액 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하고,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등록 이후 자산보유액을 3억원 이상 유지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금융이용자를 불법추심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의5 및 제13조).

한정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