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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5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주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은행을 비롯하여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등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여러 금융관련 개별법에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금리가 높아 금리인하요구권이 가장 필요한 대부업 이용자에 대해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 이에 대부업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도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대부업자와 거래하는 금융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9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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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