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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32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6개의 분쟁조정협의회를 두어 연간 3,000건 이상의 조정신청을 처리하고 있으나 6개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들은 모두 생업이 있는 교수, 변호사 등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적시성 있는 안건 검토와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영리활동의 종사를 금지함으로써, 협의회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향상하고자 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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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