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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23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춘석의원ㆍ권성동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2인 공동)
권성동국민의힘이춘석전 더불어민주당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국민의힘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와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대도시권에 한정하여 광역교통체계 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는 전라북도ㆍ강원도 등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도 교통 접근성을 개선을 위해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인근에 특별시나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대도시권과의 개발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안 제1조). 또한,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방장치단체의 범위를 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광역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통해 다른 지역과의 교통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소멸위기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등).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