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8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의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평택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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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 외곽에 신도시가 지속적으로 건설됨에 따라 생활권도 광역화되고 있어, 출·퇴근 등을 위해 신도시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수도권광역교통철도(GTX)의 건설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평택, 오산 등 경기 남부권 신도시의 경우 광역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GTX 노선의 연장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이나, 현행 법령에서 광역철도의 요건이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점(수도권: 서울특별시청 또는 강남구청)에서 반지름 40킬로미터 이내로 규정되어, 경기 남부권까지 GTX 노선을 연장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광역철도의 요건을 대도시권 권역별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기점으로부터 반지름 60킬로미터 이내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경기 남부권까지 GTX 노선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도시의 광역교통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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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