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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549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지연의원 등 53인
대표발의
조지연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1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2-27

발의 참여 의원

53인 · 국민의힘 53

나머지 4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물질의 독성, 생태계에 대한 영향 등을 심사ㆍ평가한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에 따른 현행법 시행규칙은 입자상물질, 일산화탄소, 석면 등을 대기오염물질로 열거하고 있으며, 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로 정의하고 있음. 입자상물질인 먼지는 배출 당시 고체ㆍ액체 상태로 배출되는 여과성 먼지와, 배출 당시 기체 상태로 배출되어 배출 즉시 응축되는 응축성 먼지로 구분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먼지를 측정ㆍ관리함에 있어 여과성 먼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응축성 먼지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있음. 특히 화력발전소ㆍ열병합발전소의 배출시설 등에서 주로 발생되는 ‘백연’을 분석한 결과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사례가 나타나 이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규제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현행법상 먼지의 정의에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응축성 먼지의 배출기준과 측정 방법ㆍ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응축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후단 및 제7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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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