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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37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지연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조지연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2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8월 1일에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하여 전기자동차 등 무공해자동차와 충전시설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무공해자동차와 충전시설의 보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공해자동차와 충전시설의 규정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또한, 무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환경성, 성능 및 안전성의 여러 측면에서 우수한 무공해자동차가 제작되어야 하나, 현행 법령은 배출허용기준만 충족하면 성능, 안전성이 낮은 무공해자동차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상황임. 이에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률로 규정하고, 환경성, 성능 및 안전성이 높은 무공해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무공해자동차 제작 시에는 배출허용기준, 1회 충전 주행거리, 배터리 내구성 등의 보급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보급 기준을 충족한 무공해자동차에만 보급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 지원하도록 하여 환경성, 성능 및 안전성이 낮은 무공해자동차의 보급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조제16호의2ㆍ제46조의2 신설 및 제58조제3항). 아울러, 환경부장관은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ㆍ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무공해자동차와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 사고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58조의9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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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