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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9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훈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연료공급시설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환경부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를 개설하여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연료 공급 시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추가로 구매 보조금에 관한 정보, 전기자동차 차종별 성능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전기자동차의 경우 저온(영하 7도 이하) 상태에서의 주행거리 등 성능에 관한 정보가 등록되지 아니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제한이 되고 있어 무공해차 또는 저공해차 보급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하고 해당 누리집에서 관리 및 공개하여야 할 정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등의 보급을 확대하여 대기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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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