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9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훈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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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연료공급시설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환경부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를 개설하여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연료 공급 시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추가로 구매 보조금에 관한 정보, 전기자동차 차종별 성능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전기자동차의 경우 저온(영하 7도 이하) 상태에서의 주행거리 등 성능에 관한 정보가 등록되지 아니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제한이 되고 있어 무공해차 또는 저공해차 보급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하고 해당 누리집에서 관리 및 공개하여야 할 정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등의 보급을 확대하여 대기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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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