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7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의동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기 평택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대기오염 실태 등 파악을 위한 측정망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설치 장소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정확한 대기오염도 측정을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대표적인 대기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독립적으로 설치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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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