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7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의동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유의동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평택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3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대기오염 실태 등 파악을 위한 측정망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설치 장소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정확한 대기오염도 측정을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대표적인 대기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독립적으로 설치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유의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