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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등의 영업활동 공정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9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이 소상공인의 점포 인근에 무분별하게 진입함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이 매출액 하락, 폐업 등의 피해를 겪고 있으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거래를 규율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자율합의방식 위주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정영업 대상업종을 지정하고, 해당 업종의 영업거리 안에 대기업 등의 진출을 제한하며 기존에 진출한 대기업 등에 대하여는 영업시간의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중에서 영업질서의 확립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대기업등의 영업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종·품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정영업 대상업종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6조). 나. 공정영업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종별·상권별로 바람직한 영업거리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대기업등은 영업거리 안에서 동일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7조). 다.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중소기업의 육성·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정영업 대상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업종과의 영업거리제한을 위반한 대기업등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업종과의 영업거리제한을 위반한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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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