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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0500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홍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1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9-26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중 차량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비율은 약 14%에 달함.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발암물질로써,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발전소와 같은 원거리 오염원보다 더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미세먼지로서 차량 운행으로 발생한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이 없거나 적은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있음. 이에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대기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을 저공해자동차 등만 운행 가능한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저공해운행지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면서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대기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함께 규정함. 또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저공해운행지역을 변경ㆍ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나. 한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저공해운행지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저공해운행지역의 여건상 저공해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운행을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외에 제30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운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또한, 저공해운행지역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저공해운행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사업소가 소재한 사업자가 저공해자동차 구매 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제2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목적으로 경유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경유자동차를 대체하여 저공해자동차를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3 신설). 다.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도록 함(안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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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