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2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주호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수성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3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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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육훈련기관과 기업, 연구소 등의 상호 협력은 기술의 창출, 공유, 확산과 함께 국가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건으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미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산업교원에 대한 평가ㆍ보수 등을 우대할 수 있게 하였으나, 현행법에서는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교원 및 연구원에 대하여는 우대 규정이 없는 등 미비점으로 인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산학연협력 참여 실적과 그 성과를 그 인력의 평가ㆍ인사ㆍ보수 등에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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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