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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204325 · 제22대 국회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09-2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9-26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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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나.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학위 수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9). 나.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임면과 교원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의6, 제12조의7 및 제12조의11부터 제12조의1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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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