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230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박성훈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8-2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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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초에서 유래하지 않은 합성니코틴이나 일명 무니코틴으로 불리는 유사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담배 규제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청소년 흡연이 조장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 합성니코틴, 유사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까지 확대하고, 담배가 아닌 제품을 담배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여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ㆍ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5조의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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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