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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552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은희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1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다수는 연초에서 추출된 천연 니코틴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각종 규제에서 제외되고 있음. 특히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무인판매기 또는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전체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함으로써 규제 공백을 메꾸고,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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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