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411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송언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김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9-2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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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하 “오도문구”)에 대한 사용제한 규정을 두어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게 할 우려가 있는 오도문구를 담배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마초향 등 마약류 명칭을 이용한 담배 광고가 등장하여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고 마약을 단순 기호식품 정도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기존의 오도문구뿐만 아니라 마약류 및 유사 용어 등에 대한 사용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 마약류의 명칭 또는 그와 유사한 용어, 문구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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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