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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1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주민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31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다문화가족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기회가 많은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은 전무한 상황임. 결혼이주민이 한국사회 구성원의 일부를 차지한 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결혼이주민이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으로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5조제7항 및 제13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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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